[2018년 종교인 과세 시행을 앞두고-4] 세금 신고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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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한 과정 끝에 종교인 과세 법안 시행이 반년 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그러나 여전히 가야할 길이 멀어 보입니다대부분의 교회와 목회자들의 경우 납세에 대한 이해와 준비가 아직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일각에서는 이를 근거로 유예를 주장하고 있기도 합니다하지만 사회 전반의 개혁을 이끌어냈던 종교개혁의 500주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각종 여론조사에서 약 80%가 종교인 과세를 찬성하고현 정권이 다뤄야 할 한국 교회 최우선 과제로 가장 많이 꼽았다는 설문결과와 함께 추락한 한국교회의 대사회적 신뢰도를 생각하면더 이상 미룰 수만도 없는 문제입니다. 이에 종교인 납세의 공공성에 대한 신학적 성찰(송용원 목사)과 세법적 논의들(최호윤 회계사)을 짚어보고자 합니다조금이나마 준비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편집자 주


● 신학적 성찰 "목회자 납세와 교회의 공공성"(송용원 목사)

● 세법적 성찰 연재순서(최호윤 회계사)

[1] 세금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2] 개정세법이 가지는 의미

[3] 과세체계와 소득분류

[4] 세금 신고 방식(현재글)

[5]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6] Q&A



목차

◆ 원천징수제도


◆ 신고·납부 의무

1. 원칙

2. 예외: 종교인소득 


◆ 교회가 원천징수 신고 납부하는 경우

1. 근로소득으로 신고

  (1) 매월 지급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본인 부담 사회보험료도 공제)한다.

  (2) 급여명세 작성  

  (3) 급여대장 작성

  (4) 원천징수액 공제후 사례비 지급

  (5) 반기별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 및 원천징수세액 납부

  (6) 연말정산

  (7) 지급명세서 제출


2. 기타소득으로 신고

  (1) 매월 지급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2) 반기별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 및 원천징수세액 납부

  (3) 연말정산

  (4) 지급명세서 제출


◆ 교회가 원천징수하지 않는 경우


◆ 소득세 신고와 사회보험

1. 근로소득으로 신고시

2. 기타소득으로 신고시


◆ 원천징수제도

일반적인 경우 소득 귀속자가 본인의 소득에 대해 세금을 신고·납부하거나 과세당국이 소득자로부터 직접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정한 경우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을 수령하는 자가 부담할 세액을 지급시점에 공제·징수하여 과세당국에 납부하는 제도를 원천징수라고 한다. 원천징수제도는 세금을 부담하는 담세자와 이를 신고ㆍ납부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서로 다르다.

원천징수제도는 원천징수절차만으로 모든 과세절차가 종료하는 ‘완납적 원천징수’절차와 원천징수후 세금을 다시 재계산해서 확정할 것을 전제로 지급시 추정 세액액을 원천징수하는 ‘예납적 원천징수’절차 두가지형태가 있다.

종교인 소득세 원천징수절차는 예납적 원천징수 절차에 해당하며, 다음해 2월 연말정산 절차를 거쳐 최종 세액을 확정한다.



◆ 신고·납부 의무

1. 원칙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 및 원천징수세액을 반기[각주:1]별로 납부하여야 한다.(소득세법 제127조, 128조)


2. 예외: 종교인소득 

종교인소득(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교회)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소득을 지급 받은 목회자는 개인적으로 그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 교회가 원천징수 신고 납부하는 경우

  • 사례비를 지급하는 교회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되어 
  • 매월 지급시마다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 다음해 2월 연말정산을 실시하고,
  • 다음해 3월 10일까지 개인별 원천징수영수증을 세무서에 제출한다.


1. 근로소득으로 신고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경우의 일반적인 흐름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매월 지급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본인 부담 사회보험료도 공제)한다.

① 과세대상 소득 파악

지급액중 다음의 비과세소득 항목을 제외하곤 모두 과세대상 소득이다.

  • 월 10만원 이하의 식대 보조금(교회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제외)

  • 월 10만원 이내의 자녀 출산 또는 보육보조금(6세 이하 자녀[각주:2]를 둔 경우만 해당)

  • 여비교통비중 실비변상액

  • 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비(본인 명의 차량을 교회 업무용으로 사용한 경우로서 실제 발생한 비용을 정산 지급하는 경우만 해당)

  • 법으로 정한 교회 부담분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 고등교육법[각주:3]에 따른 학교 입학금·수업료·수강료 중 일정요건[각주:4]을 갖춘 학자금 

목회자가 교회 사역을 위하여 지출하고, 실제 지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정산(실비정산)하는 경우 교회가 부담할 비용을 개인이 교회로부터 수령해서 지출하거나 본인이 먼저 선 지급한 비용을 정산하는 것이므로 개인의 소득이 아니라 교회의 비용으로 보나, 실비정산 절차 없이 정액(定額)으로 지급하는 경우 수령자의 개인 소득으로 본다.


② 부양가족수 파악

소득이 없는 가족으로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면 부양가족에 해당한다.

  • 배우자

  • 20세이하 자녀(장애인 경우 나이 제한 없음)

  • 60세이상 직계존속(장애인 경우 나이 제한 없음)

  • 20세이하 또는 60세 이상 형제자매(장애인 경우 나이 제한 없음)

부양가족 수 계산시 본인 및 소득 없는 배우자도 각각 1명으로 보아 계산하며, 20세 이하 자녀 경우 20세 이하 자녀수의 2배수를 부양가족수로 한다. 


③ 공제할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과세소득과 부양가족수를 기준으로 정하며, 국세청에서 발간한 근로소득간이세액 조견표 또는 국세청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원천징수세액계산 화면에서 과세대상금액과 부양가족수가 만나는 지점의 소득세 금액를 원천징수할 소득세액으로 하며, 소득세의 10%상당액(원단위 절사)을 지방소득세로 원천징수한다.


※ 사례: 식대10만원과 육아수당 10만원을 포함한 220만원을 지급하며, 학교교사인 배우자와 아들(9세), 딸(3세)로 구성

  • 부양가족수: 본인[1] + 배우자(학교교사)[0] + 9세아들[1+1] + 3세딸[1+1] => 5

  • 과세소득: 기본급 200만원, 식대 10만원, 육아수당 10만원 => 200만원




(2) 급여명세 작성

목회자에게 지급하는 사례비를 지급액과 원천징수공제액을 세부항목별로 구분한 개인별 내역표를 ‘급여명세’라고 한다. 급여명세라는 표현 대신 교회에서 사용하는 사례비명세, 신수비명세, 생활비명세 등으로 명칭을 바꾸어 사용할 수도 있다. 

지급액과 공제내역이 나오는 급여명세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본인에게 교부하며, 서면방식이 아닌 이메일로도 제공할 수 있다.



(3) 급여대장 작성

지역교회 소속 목회자들의 개인별 지급액과 공제할 세액 등을 표로 정리한 것을 급여 대장[각주:5]이라고 하며, 매월 작성한 급여대장의 6개월간 합계 금액은 반기 소득세 신고를 위한 기초내용이 된다.



(4) 원천징수액 공제후 사례비 지급

매월 지급일에 개인별로 계산한 원천징수 공제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한다.


(5) 반기별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 및 원천징수세액 납부

(목회자를 제외한 일반직원 20인 이하인 경우만 해당하며, 20인 초과인 경우 매월 징수)

① 신고

a. 소득세

반기가 종료하는 다음달 10일[각주:6]까지 6개월간 세목별 지급액과 원천징수세액을 기재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제출한다. 제출방식은 다음 3가지 방식 중 편한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 작성한 신고서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 민원실에 방문 제출

  • 작성한 신고서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우편 발송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전자 신고

b.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전자신고한다.

  • 지방소득세는 행정자치부가 전국단위로 관할하는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서울시가 관할하는 이택스(etax.seoul.go.kr) 에서 전자신고


② Home Tax 신고 방법

ⅰ) www.hometax.go.kr 접속해서

ⅱ) 반기 종료월 기준 원천징수 대상인원, 6개월간 총지급액(일부 비과세 제외)과 원천징수세액을 기록하고

ⅲ) 하단에 있는 버튼을 클릭하면 전자 신고완료


⓷ (지방소득세) 이택스/위택스 신고방법

ⅰ) 초기화면에서 신고납부>(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을 클릭

ⅱ) 납세의무자 기본정보 기입

ⅲ) 신고내역과세표준에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기록 (교회 공인인증서 없어도 신고 가능)

ⅳ) 우측 하단의 제출 버튼 클릭


⓸  납부

신고기한에 원천징수한 세액을 다음 방식 중 한가지 방법으로 납부하면 된다.


[소득세]

  • 납부서를 작성(또는 전자신고후 홈택스에서 출력)하여 금융기관 방문하여 납부

  • 작성한 납부서 내용을 기초로 금융기관 인터넷뱅킹으로 납부

  •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종료 후 계좌인출 방식으로 전자 납부


[지방소득세]

  • 위택스 또는 이택스에서 지방소득세를 전자 납부



[홈택스를 활용한 소득세 (직접) 납부 방법]

ⅰ) 홈택스 로그인 후 신고/납부>국세납부> (전자신고한) 납부할 세액 금액 조회해서 납부할 세목을 선택한 후   

ⅱ) 금융계좌 연결해서 바로 납부(금융계좌 공인인증서 필요)

  

 ⅲ) 또는 홈택스에서 납부서 출력 (홈택스에서 출력한 납부서에는 송금할 가상계좌번호도 부여됨.)


  

[위택스 신고후 지방소득세 납부]

ⅰ) 전자 신고후 납부 방식을 선택(인터넷 납부 또는 납부서 출력)


ⅱ) 인터넷납부로 계좌에서 바로 인출납부하거나

ⅲ) 납부서를 출력한 후 납부서상 부여된 전자납부번호로 납부


예시: 인터넷뱅킹 지방세 납부화면에서 전자납부번호 기재 방식



(6) 연말정산

1년간 지급한 급여총액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재계산하며, 매월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한 세액과의 차액을 정산하는 절차로 다음해 2월 급여 지급시 정산차액을 추가 징수(또는 환급)한다.


(7) 지급명세서 제출

원천징수한 교회는 다음해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를 교회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다.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만 개인별 소득금액이 국세청에 등록되고, 국세청이 발급하는 소득금액 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 



2. 기타소득으로 신고


(1) 매월 지급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① 과세대상 소득 파악 

수령액중 ‘비과세소득’과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과세 대상 기타소득금액으로 하며, 수령액중 다음 항목은 비과세소득으로 한다.

  • 실비변상[각주:7] 설질의 지급액(여비, 월 20만원 이내 실비변상 자가운전보조비, 종교의식 관련 의복 및 물품비)  

  • 제공받는 식사 또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 월 10만원 이내의 자녀 출산 또는 보육보조금(6세[각주:8] 이하 자녀를 둔 경우만 해당)

  • 교회가 소유한 사택을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거나 교회가 직접 임차한 주택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 

  • 고등교육법[각주:9]에 따른 학교와 평생교육시설의 입학금·수업료·수강료, 그 밖의 공납금 


② 필요경비[각주:10] 금액 계산

매월 받는 금액을 연단위 수입금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수입금액으로 계산하고 각 수입금액 규모별로 차등화한 필요경비를 계산한다, 


③ 원천징수소득세액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 금액의 20%를 기타소득 원천징수 소득세액으로 공제하고, 원천징수 소득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추가 공제한다.

※ 사례 : 10월분 사례비 20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 연단위 수입금액 환산: 200만원 *12월 = 2,400만원

  • 연단위 수입금액 기준 필요경비 계산: 1,600만원+(2,400만원-2,000만원)*50%=1,800만원

  • 연단위 기준 기타소득금액: 2,400만원 - 1,800만원 = 600만원

  • 연단위 환산액에 대한 원천징수소득세액: 600만원 * 20% = 120만원

  • 당월분지급액에 대한 원천징수소득세액: 120만원 / 12월= 10만원

  • 당월분 원천징수 지방소득세: 10만원 * 10% = 1만원

  • 원천징수세액 공제후 당월분 지급액: 200만원 - 10만원- 1만원 = 189만원


④ 원천징수액 공제후 지급 & 원천징수영수증 발행/교부

개인별 사례비에서 원천징수액을 공제한 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액에 대한 기타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교부한다.

원천징수세액 = (지급액 - 비과세소득 - 필요경비) * 20%


(2) 반기별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 및 원천징수세액 납부

   (목회자를 제외한 일반직원 20인 이하인 경우만 해당)


① 신고

a. 소득세

반기가 종료하는 다음달 10일[각주:11]까지 6개월간 세목별 지급액과 원천징수세액을 기재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제출한다. 제출방식은 다음 3가지 방식 중 편한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 작성한 신고서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 민원실에 방문 제출

  • 작성한 신고서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우편 발송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전자 신고


b.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전자신고한다.

  • 지방소득세는 행정자치부가 전국단위로 관할하는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서울시가 관할하는 이택스(etax.seoul.go.kr) 에서 전자신고


② 납부

신고기한에 원천징수한 세액을 다음 방식중 한가지 방법으로 납부하면 된다.


[소득세]

  • 납부서를 작성(또는 전자신고후 홈택스에서 출력)하여 금융기관 방문하여 납부

  • 작성한 납부서 내용을 기초로 금융기관 인터넷뱅킹으로 납부

  •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종료 후 계좌인출 방식으로 전자 납부


[지방소득세]

  • 위택스 또는 이택스에서 지방소득세를 전자납부


(3) 연말정산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한 경우에도 1년간 지급한 급여총액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재계산하며 매월분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한 세액과의 차액을 정산하는 절차로 다음해 2월 급여 지급시 정산차액을 추가징수(또는 환급)한다.(소득세법 145조의3) 



(4) 지급명세서 제출

원천징수한 교회는 다음해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를 교회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다.(소득세법 164조)





◆ 교회가 원천징수하지 않는 경우


교회가 원천징수 하지 않는 경우 

  1) 교회는 매월 지급시 공제금액 없이 지급하고

  2) 교회는 다음해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 제출하고 

  3) 목회자 본인이 1년 동안 수령한 금액을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종합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교회가 원천징수하는 경우와 개인이 직접 신고하는 경우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 소득세 신고와 사회보험


1. 근로소득으로 신고시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교회를 사업장으로 보므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직장가입 대상이 된다.


2. 기타소득으로 신고시

지역교회에 소속된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 지역가입대상자가 된다.



  1. 목회자를 제외한 일반 직원 인원이 20명 이상인 경우 매월 신고 [본문으로]
  2. 1월 1일을 기준으로 6세 해당여부를 판단 한다. [본문으로]
  3.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본문으로]
  4. 교회의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훈련과정이고, 교회가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이며, 교육·훈련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교육·훈련 후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급 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받는 것 [본문으로]
  5. 명칭은 급여대장, 사례비대장 등 교회의 상황에 맞게 변경할 수 있다. [본문으로]
  6. 1월~6월분: 7월 10일, 7월~12월분: 다음해 1월 10일 [본문으로]
  7. 실제 발생한 금액을 기준으로 정산 [본문으로]
  8. 1월 1일을 기준으로 6세 해당여부를 판단 한다. [본문으로]
  9.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본문으로]
  10. 소득을 발생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성격의 비용으로 과세대상 소득금액을 낮추는 효과 발생 [본문으로]
  11. 1월~6월분: 7월 10일, 7월~12월분: 다음해 1월 10일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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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선교연구원

문화선교연구원은 교회의 문화선교를 돕고, 한국 사회문화 동향에 대해 신학적인 평가와 방향을 제시, 기독교 문화 담론을 이루어 이 땅을 향한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신실하게 참여하고자 합니다. 서울국제사랑영화제와 영화관 필름포럼과 함께 합니다. 모든 콘텐츠의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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